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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및금융정보

청약제도 개편

by 부메랑쥬디 2022. 12. 17.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서울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은 최대 60%까지 추첨제로 공급하게 됩니다.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고, 1 주택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에게도 추첨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

현재는 무순위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거주요건이 폐지됩니다.

이번 개편은 타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등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비율은 당초 40%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은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청약 물량이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로 해제됐을 경우 무작위로 추첨해 당첨자를 뽑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약제도 개편내용

청년층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편합니다.

  • 청약제도 개편은 2023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 규제지역 및 평수에 따라 추첨 비율이 달라집니다.
  • 1 주택자도 투기과열지구의 청약 기회가 있으며 기존주택 처분은 2년 이내입니다.
  • 중도금 대출은 12억 이상 불가합니다.
  • 청약통장이 없어도 1년 이상 불입하면 비규제 지역, 2년 이상 불입하면 규제지역 추첨제에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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