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복지사업에서는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으나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편안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어르신들에게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입니다. (직역 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산정기준액 | 1,800,000원 | 2,880,000원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클릭!) |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 차례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단,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 / 공동 인증서의 인증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 후 로그인하여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어려운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클릭!) |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한 후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 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입력한 내용과 실제 조사 결과가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가 있는 경우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연금 신청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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