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으로 청약도약계좌가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2023년 6월 출시될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의 개설의 조건과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조건●
- 만 19세~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연장)
-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단, 총 급여 기준으로 6,000만 원 이상은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유무 : 국세청 신고소득이 있어야 가능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이자 +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할 경우)
- 지자체 자산형성상품 및 내일채움공제 동시 가입 허용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품 정보●
- 만기 : 5년
- 납입금액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의 청년층은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이 가능(최대 5,000만 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적금)
총 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의 경우 월 40~60만 원 납입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총급여 기준 | 기여금 지급한도 |
2,400만원 이하 | 40만원(월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월 2.3만원) |
4,800만원 이하 | 60만원(월 2.2만원) |
6,000만원 이하 | 70만원(월 2.1만원) |
2023년 3월 8일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 중간발표를 참고하였습니다.
●금리 정보●
- 금리 : 미정
취급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는 미정이나 현재 평균 적금 금리에 따라 4~6% 확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후 정부 발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혜택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3년 이상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 예정이며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은 우대금리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심사 기준●
- 2023년 6월부터 신청 및 비대면 심사 예정(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
- 개인 및 가구소득은 22년 소득 확정전일 경우 21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심사하며 기여금 지급 규모를 조정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합니다.
●중도 해지●
- 중도해지 가능 (일반해지 시 본인 납입금만 수령)
- 특별중도해지 사유의 경우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및 장기치료를 요한 질병
- 사업장의 폐업
- 생에최초 주택 구입
-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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