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테크및금융정보

청년도약계좌 목돈만들기 조건 및 혜택

by 부메랑쥬디 2023. 3. 13.

현재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으로 청약도약계좌가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2023년 6월 출시될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의 개설의 조건과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조건●

- 만 19세~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연장)

 

-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단, 총 급여 기준으로 6,000만 원 이상은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유무 : 국세청 신고소득이 있어야 가능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이자 +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할 경우)

 

- 지자체 자산형성상품 및 내일채움공제 동시 가입 허용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품 정보●

- 만기 : 5년

- 납입금액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의 청년층은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이 가능(최대 5,000만 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적금)

총 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의 경우 월 40~60만 원 납입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총급여 기준 기여금 지급한도
2,400만원 이하 40만원(월 2.4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월 2.3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월 2.2만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월 2.1만원)

2023년 3월 8일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 중간발표를 참고하였습니다.

 

 

 

●금리 정보●

- 금리 : 미정

취급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는 미정이나 현재 평균 적금 금리에 따라 4~6% 확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후 정부 발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혜택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3년 이상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 예정이며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은 우대금리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심사 기준●

 

- 2023년 6월부터 신청 및 비대면 심사 예정(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

 

- 개인 및 가구소득은 22년 소득 확정전일 경우 21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심사하며 기여금 지급 규모를 조정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합니다.

 

 

 

 

●중도 해지●

 

- 중도해지 가능 (일반해지 시 본인 납입금만 수령)

- 특별중도해지 사유의 경우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및 장기치료를 요한 질병
  • 사업장의 폐업
  • 생에최초 주택 구입
  • 천재지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