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민이 소득이 발생해도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의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며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간단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QR코드 및 개별인증번호로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②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하면 됩니다.
22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자 반기신청일
신청일자는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방법은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혹은 ARS로 신청 가능합니다. (1544 - 9944)
아래의 사항은 홈텍스 내에 고시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해당사항에 대해 더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으로 연락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
정기분 (5.1 ~ 5.31)
기한 후 (6.1~11.30) 10% 감액지급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로 소득과 재산 요건에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35%) / 3월 신청 > 6월 말 지급(100% - 12월 말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 상반기 혹은 하반기 중 1번만 신청합니다.
상반기 분 (9.1 ~ 9.15)
하반기 분 (3.1 ~ 3.15)
신청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로 소득과 재산 요건에 충족한 경우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부부합산 3,8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및 주민등록 상 동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총소득금액은 근로/사업/금융소득/기타 소득을 포함하여 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6~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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