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일부를 구비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그 부분은 처음 접하는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구호금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 2천만원 지급.
특별재난지역 생활안정지원 구호금(국비70% 지방비30%) : 1인 유족 2,000만원
사망자 장례비 : 1인 최대 1,500만원까지 실비지급, 이송비용 부담
부상자 지원금 : 정도에 따라 500~1,000만원 지급
부상자(장해 14급 이상) : 1~7급 1,000만원 / 8~14급 500만원
부상자 실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 : 건강보험재정으로 먼저 대납한 뒤 사후 정산.
중상자 및 유가족에게 전담 공무원 1:1 매칭하여 집중 관리
전국 31개 장례식장에서 공무원 파견해 장례지원
구호금 포함 세금, 통신비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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