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하여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하며,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을 1:1 매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며, 전국 31개 장례식장에서도 공무원을 파견하여 원활한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유가족 및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 하기로 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수의 외국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외국인 사상자도 우리 국민에 준해서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중이라고 31일 밝혔습니다. 외국인 사상자 지원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내국인에 준해서 외국인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유가족의 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지역 내 우리 공관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사망자가 발생한 해당 주한 공관에 장관 명의의 서신을 별도로 발송하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 외 일부 사상자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발견됐을 시 지원이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박 장관은 "한국에 오셔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기에 가급적이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주 2022년 11월 5일 토요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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