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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및금융정보

농특세 · 교육세 는 왜 내야하죠?

by 부메랑쥬디 2022. 10. 20.

세금이란? 국가 살림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이 소득의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으로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 하지 않고, 절세를 한다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세의 혜택은 알아볼 수록 현명하지만 탈세는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며, 대부분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끝날 수는 있지만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는 조세범칙 처분에 의해 징역이나, 벌금 등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아까운 내돈이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내는 세금의 목적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나요? 왜 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농특세·교육세 즉 목적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특세 란?

농어촌특별세를 줄여 농특세 라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농·어업의 경쟁력강화 및 환경개선, 농어민 후생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94년 7월부터 부과된 목적세 입니다. 당시 우르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로 농수산물 수입 개방이 현실로 닥친 데 따른 후속대책으로 시작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목적세는 목적을 달성하면 폐지하도록 '2004년까지 운영 후 종료' 시점을 두고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10년씩 두번 연장되어 진행형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은 자
  •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 지방세(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교육세(지방교육세)란?

1982년 학생 수가 급증하자 교육 부분에 투자를 늘려 과밀학급 해소 및 의무교육 연한 연장, 교원의 처우 개선들을 목적으로 도입한 목적세 였으며 당초 5년 기간의 한시세였으나 부과 기간이 연장되고 결국 교육양여금 제도 도입과 함께 1992년 1월부터 영구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독자적인 세원을 가지고 과세하는 것이 아닌, 다른 국세 또는 지방세액에 덧붙여서 부과하는 부가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가 된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였습니다.

 

 

교육세(지방교육세) 포함된 과세 종목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담배소비세
  • 주민세균등분
  • 재산세

 

 

그외 목적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가 목적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도 2010년부터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 했으나 정부는 폐지 시점을 3년마다 늦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들이 적절히 사용이 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적으로 이득을 보는 '기득권'으로 인해 폐지가 어렵다고 보고있고 오랫동안 거두어 온 세금이라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목적세의 사용처는 관습처럼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손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불필요한 세금에 대해 기득권의 반성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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