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해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지방세에 해당되며 1년에 2번 납부를 하고, 자동차 소유건수에 따라 납부를 합니다. (자동차 세율은 CC기준으로 차등 과세합니다.)
자동차세 모의계산 및 신용카드 납부하기
자동차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모의계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 혹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하시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좌인출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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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 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유의사항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 명의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능할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납부까지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서울시 신청 건은 취소가 불가능하며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 건은 위택스에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되며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위택스(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21219)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취소가 안 되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 취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할인 혜택
자동차세를 할인을 받으려면 1년에 2번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납부하는 방법으로 9.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월이 지난 시점에 납부를 하여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기간은 1월 / 3월 / 6월 / 9월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 월 16일부터)
·자동차세 미납의 경우 납부기간이 지난 일로부터 3% 가산금 부과 / 자동차 등록증 압류 / 자동차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60개월 동안 0.75%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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