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동차세 납부 할인혜택

by 부메랑쥬디 2022. 12. 19.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해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지방세에 해당되며 1년에 2번 납부를 하고, 자동차 소유건수에 따라 납부를 합니다. (자동차 세율은 CC기준으로 차등 과세합니다.)

 

 

자동차세 모의계산 및 신용카드 납부하기

자동차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모의계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 혹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하시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좌인출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모의계산하러 가기! (클릭!)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 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유의사항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 명의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능할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납부까지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서울시 신청 건은 취소가 불가능하며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 건은 위택스에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되며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위택스(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21219)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취소가 안 되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 취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할인 혜택

자동차세를 할인을 받으려면 1년에 2번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납부하는 방법으로 9.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월이 지난 시점에 납부를 하여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기간은 1월 / 3월 / 6월 / 9월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 월 16일부터)

 

·자동차세 미납의 경우 납부기간이 지난 일로부터 3% 가산금 부과 / 자동차 등록증 압류 / 자동차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60개월 동안 0.75%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댓글